민원개요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031-8008-4754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분 야 |
보건복지 |
근거법규 |
1.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별표4]제7호 |
구비서류
① 추천신청서 1부
② 추천신청품목별 첨부서류
가. 자가치료용 : 수입추천용 진단서 1부
나. 구 호 용 : 사용계획서 1부
다. 제조시공용 : 시공품 제조계획서 1부
라. 연구시험용 : 연구 또는 시험계획서 1부
마. 견 본 용 : 배부계획서 1부
바. 소비자조사용 의약부외품 : 소비자 조사계획서 1부
기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자가치료용 : 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② 구 호 용 : 예상되는 응급환자 치료에 대비한 의료기관장의 사용계획서
③ 제조시공용 : 원료의약품인 경우 2㎏미만, 의료용구인 경우 1개에 한함
- 기재항목 : 제조업허가번호, 제조목적 및 일정, 원료약품명․분량, 제조공정, 제조 후 잔량처리 방법 등
④ 연구시험용 : 수입 또는 제조하고자하는 제품의 시험에 소요되는 최소량
- 기재항목 : 연구목적, 시험항목 및 방법, 시험항목별 검체소요량, 시험기관명 및 연락처, 시험기간, 잔량처리방법 등
⑤ 견 본 용 : 비치용품 2개, 선전용은 배부처당 5개에 한한다
- 기재항목 : 품명, 배부수량, 배부처명, 배부처 주소 및 연락처, 배부일정 등
⑥ 소비자조사용 의약부외품 :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