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중 의약품등의 추천

민원개요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31-8008-475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분 야 보건복지
근거법규 1.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별표4]제7호

구비서류

① 추천신청서 1부
② 추천신청품목별 첨부서류
   가. 자가치료용 : 수입추천용 진단서 1부
   나. 구  호  용 : 사용계획서 1부
   다. 제조시공용 : 시공품 제조계획서  1부
   라. 연구시험용 : 연구 또는 시험계획서  1부
   마. 견  본  용 : 배부계획서  1부
   바. 소비자조사용 의약부외품 : 소비자 조사계획서  1부

기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자가치료용 : 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② 구 호 용 : 예상되는 응급환자 치료에 대비한 의료기관장의 사용계획서
 ③ 제조시공용 : 원료의약품인 경우 2㎏미만, 의료용구인 경우 1개에 한함
   - 기재항목 : 제조업허가번호, 제조목적 및 일정, 원료약품명․분량, 제조공정, 제조 후 잔량처리 방법 등
 ④ 연구시험용 : 수입 또는 제조하고자하는 제품의 시험에 소요되는 최소량
  - 기재항목 : 연구목적, 시험항목 및 방법, 시험항목별 검체소요량, 시험기관명 및 연락처, 시험기간, 잔량처리방법 등
 ⑤ 견 본 용 : 비치용품 2개, 선전용은 배부처당 5개에 한한다
  - 기재항목 : 품명, 배부수량, 배부처명, 배부처 주소 및 연락처, 배부일정 등
 ⑥ 소비자조사용 의약부외품 :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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