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민원개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31-8008-3357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17일
수수료 없음 분 야 보건복지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칙 제7조

구비서류

① 설립허가신청서 1부.
② 설립취지서 1부.
③ 발기인총회회의록 1부.
④ 설립발기인명단 1부.
⑤ 정관 1부.
⑥ 기본재산목록
⑦ 임원명단 1부.
⑧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⑨ 재산출연증서 1부.
⑩ 재산 소유 증명 서류(등기부 등본, 예금 잔고증명 등) 1부.
⑪ 재산의 평가조서 1부.
⑫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 1부.
⑬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⑭ 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⑮ 임원 상호간에 있어 법 제19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부.
⑯ 설립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