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해당실과 |
전화번호 |
해당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정부24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분 야 |
보건복지 |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 |
구비서류
① 정관변경인가 신청서1부.
②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③ 정관변경안(신․구 정관의 조문대비표 첨부) 1부.
④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 부.
⑤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사업의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정관 중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규칙 제9조)
기타
접수기관의 구분(관련법규 :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 시군 : 목적사업의 범위가 도내에 한정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법인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의 변경, 주사무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
- 도 : 시군 위임 사무 외 정관변경 인가(법인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의 변경, 주사무소 이전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