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건축디자인과 전화번호 031-8008-492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20,000원 분 야 도시.주택
근거법규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

구비서류

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서 1부. (별지 34호 서식)
② 건축사자격등록증 사본 1부.
③ 사무실보유증명서 1부

기타

• 인구 50만 이상 시·군의 경우 제외됨 : 담당 시청(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김포, 파주)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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