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
전화번호 |
031-8008-492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20,000원 |
분 야 |
도시.주택 |
근거법규 |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 |
구비서류
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서 1부. (별지 34호 서식)
② 건축사자격등록증 사본 1부.
③ 사무실보유증명서 1부
기타
• 인구 50만 이상 시·군의 경우 제외됨 : 담당 시청(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김포, 파주)에 접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