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환경보건안전과 전화번호 031-8008-3455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5일
수수료 5,000원 분 야 환경
근거법규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지 제19호

구비서류

① 측정대행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부.
② 측정대행업 등록증 원본 1부.
③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수첩(원본).

기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구비서류 내용 일치여부 검토
② 기술능력 이중취업여부 및 자격의 적정성 여부
③ 타법 검토사항 적정성여부
④ 보유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여부 확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