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환경보건안전과 전화번호 031-8008-3455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20일(변경 10일)
수수료 없음 분 야 환경
근거법규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 제33조의11

구비서류

①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②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환경컨설팅회사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청시에 한함) 1부

기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구비서류 내용 일치여부 검토
② 기술능력 이중취업여부
③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④ 타법 검토사항 적정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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