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환경보건안전과 |
전화번호 |
031-8008-3455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정부24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분 야 |
환경 |
근거법규 |
1.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2.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
구비서류
① 관리 대행기관 지정 변경신고서 1부.
② 관리 대행기관 지정서 원본 1부.
③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수첩(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