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변경 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환경보건안전과 전화번호 031-8008-3455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분 야 환경
근거법규 1.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2.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① 관리 대행기관 지정 변경신고서 1부.  
② 관리 대행기관 지정서 원본 1부. 
③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수첩(원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