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전화번호 |
031-8008-4929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정부24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분 야 |
도시.주택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제3항 |
구비서류
< 분실시 >
①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재교부신청서 1부
② 신분증 사본 1부.
③ 반명함 또는 증명사진(3×4) 2매.
< 훼손시 >
①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재교부신청서 1부
② 반명함 또는 증명사진(3×4) 2매.
③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반납.
< 개명시 >
①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재교부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초본 1부.
③ 반명함 또는 증명사진(3×4) 2매.
④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반납
기타
※ 근무지가 아닌 최초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교부받은 시도에서 교부신청
※ 최초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당시의 주소지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시(市) 주택부서에서 교부함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안산,안양,남양주,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