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자격증 재교부

민원개요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031-8008-4929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분 야 도시.주택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제3항

구비서류

< 분실시 >
①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재교부신청서 1부
② 신분증 사본 1부.
③ 반명함 또는 증명사진(3×4) 2매.

< 훼손시 >
①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재교부신청서 1부
② 반명함 또는 증명사진(3×4) 2매.
③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반납.

< 개명시 >
①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재교부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초본 1부.
③ 반명함 또는 증명사진(3×4) 2매.
④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반납

기타

※ 근무지가 아닌 최초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교부받은 시도에서 교부신청
※ 최초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당시의 주소지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시(市) 주택부서에서 교부함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안산,안양,남양주,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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