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31-8008-3227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처리기간 60일
수수료 상세참조 분 야 도시.주택
근거법규 주택법 제15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④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 대지조성 공사설계도서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 제6항 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⑥ 각종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⑦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⑧ 기타 서류

기타

□ 사업계획승인 신청
  ○ 도 :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사무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자가 되는 사업
  ○ 시․군 : 그 외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주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 신청에 따른 처리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결정 등
  ③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④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⑤ 도로법 제34조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⑥ 도시개발법 제3조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⑦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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