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전화번호 031-8008-823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100,000원 분 야 환경
근거법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향후 5년간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내역서
③ 향후 5년간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④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⑥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
⑦「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만 해당합니다)
⑧「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가방지시설 설계ㆍ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만 해당합니다)
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만 해당합니다)
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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