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전화번호 031-8008-823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50,000원 분 야 환경
근거법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구비서류

① 신고서
② 신고 직전 5년간 에너지 사용량, 연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에만 해당합니다) 내역서
③ 신고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량(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에만 해당합니다) 내역서
④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⑥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
⑦「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해당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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