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기후환경관리과 |
전화번호 |
031-8008-822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정부24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분 야 |
환경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설치 계획서
④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는 객관적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