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전화번호 031-8008-822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분 야 환경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설치 계획서
④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는 객관적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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