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전화번호 031-8030-3896
신청방법 방문(협회),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상세참조 분 야 교통.건설
근거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제29조의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구비서류

① 건설기술용역업 합병신고서
② 합병계약서 사본
③ 합병공고문
④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원본(양도자)「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⑥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기타

○ 수수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 방문신청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