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 폐업 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전화번호 031-8030-3896
신청방법 방문(협회),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상세참조 분 야 교통.건설
근거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4항,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구비서류

① 건설기술용역업 휴업, 폐업신고서 1부
② 휴업·폐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
③ 등록증원본 

기타

○ 수수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 방문신청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