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
031-8030-3896 |
신청방법 |
방문(협회), 우편, 정부24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상세참조 |
분 야 |
교통.건설 |
근거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4항,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
구비서류
① 건설기술용역업 휴업, 폐업신고서 1부
② 휴업·폐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
③ 등록증원본
기타
○ 수수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 방문신청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