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수질관리과 |
전화번호 |
031-8008-6907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등록 7일 변경등록 5일 |
수수료 |
등록 50,000원 변경등록 30,000원 |
분 야 |
환경 |
근거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구비서류
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장비명세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1부
다.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증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