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변경등록

민원개요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전화번호 031-8008-6907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등록 5일
수수료 등록 50,000원
변경등록 30,000원
분 야 환경
근거법규 먹는물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장비명세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1부
     다.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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