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등록

민원개요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전화번호 031-8030-3896
신청방법 방문(협회),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상세참조 분 야 교통.건설
근거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3항,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구비서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가. 분야(전문, 세부) 변경 : 등록증 원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
    나. 대표자 변경 : 등록증 원본, 신원조회 양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
    다. 상호 변경 : 등록증 원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
    라. 소재지 변경 : 등록증 원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등
    마. 기술인력 변경 :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바. 자본금 변경 :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ㄱ. 법인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ㄴ. 개인 :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사. 사무실 변경 : 등록증 원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등
    아. 시험실 변경 : 시험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등
    자. 장비 변경 등 :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기타

○ 수수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 방문신청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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