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계획서

민원개요

담당부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전화번호 031-8008-8233,822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분 야 환경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39조 1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구비서류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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