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속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전화번호 031-8030-3896
신청방법 방문(협회), 정부24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분 야 교통.건설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공증서 첨부)
③ 임원명단(본적 및 주소지 기재) 1부.
④ 법인인 경우 재무제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⑤ 사무실 확보 입증서류 각1부.
  -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전면 및 내부사진 등
⑥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⑦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1부.
⑧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

기타

방문신청 : 대한건설협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