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전화번호 031-8030-3896
신청방법 방문(협회), 정부24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분 야 교통.건설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신청인 : 법인)
②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도장(사용인감 지참시 사용인감계).
③ 소재지 변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은 법인 명의로 계약, 법인도장 날인
  - 임대면적, 임대기간 기재
  -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근린생활시설, 사무실)확인 불가시 건축물 대장 첨부
④ 대표자 변경의 경우 대표자의 본적지 및 호주(신원조회시 필요) 

기타

방문신청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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