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전화번호 031-8008-8228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분 야 환경
근거법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구비서류 : 조정신청 증명서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자가측정기록부, 기타 조정신청을 증명할수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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