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민원개요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전화번호 031-8030-3896
신청방법 방문(협회),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상세참조 분 야 교통.건설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임원명단(본적,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기재) 1부
③ 법인인 경우 재무제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부
⑤ 사무실확보 입증서류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전면(간판포함) 및 내부사진 등
⑥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⑦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1부

기타

□ 수수료
- 건축․토목․조경공사업 : 수입증지 60,000원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수입증지 90,000원
- 면허세 고지서 : 해당 시군구 세무과

※ 방문신청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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