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
031-8030-3896 |
신청방법 |
방문(협회), 우편, 정부24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상세참조 |
분 야 |
교통.건설 |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 |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임원명단(본적,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기재) 1부
③ 법인인 경우 재무제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부
⑤ 사무실확보 입증서류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전면(간판포함) 및 내부사진 등
⑥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⑦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1부
기타
□ 수수료
- 건축․토목․조경공사업 : 수입증지 60,000원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수입증지 90,000원
- 면허세 고지서 : 해당 시군구 세무과
※ 방문신청 : 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