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민원개요

담당부서 물류항만과 전화번호 031-8008-437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분 야 교통.건설
근거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구비서류

①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신청서 1부
②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함) 1부.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1부.
④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서와 도면 1부.
⑤ 환지계획서 및 신·구 지적대조도(환지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
⑥ 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첨부) 1부.
⑦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1부.
⑧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1부.
⑨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기타

031-8008-4338, 3524, 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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