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택시교통과 |
전화번호 |
031-8030-3726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없음 |
수수료 |
없음 |
분 야 |
교통.건설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 |
구비서류
① 별도 신청서 없음(공문으로 대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1.「건설기계관리법」제73조제2항에 의한 소형건설기계제작자
2.「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 소형건설기계 등록증
④ 강의실, 실습장 확보 서류
1. 교육시설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 및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임차한 경우 임차계약서)
⑤ 이론 및 실습강사 현황 및 자격 확인 서류
1. 이론강사 : 건설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의 기계공학계열 학과 졸업자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중기운전)
2. 실습강사 : 해당 종목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⑥ 교육생의 이론 및 실습시간의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⑦ 교육기관 위치도
기타
※ 소형건설기계
- 3톤미만 지게차, 굴착기, 로더
- 5톤미만 불도저,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콘크리트펌프(이동식)
-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 5톤미만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
- 3톤미만 타워크레인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신청서류 확인
② 해당 소형건설기계, 강의실, 실습장 확보여부 확인
③ 실습 및 이론강사의 적정성 여부 확인
④ 교육시간 확인 전산시스템 보유여부 확인
⑤ 현장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