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전문기관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안전기획과 전화번호 031-8008-8424~5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분 야 안전
근거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구비서류

①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1부
② 휴업․재개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③ 등록증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④ 법인등기부 등본(재개업의 경우에 한함)
⑤ 사업자 등록증 사본(재개업의 경우에 한함)
⑥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재개업의 경우에 한함)
⑦ 장비 보유현황(사진첨부) 및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사본(재개업의 경우에 한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