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민원개요

담당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화번호 031-8008-3892
031-8030-2184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30,000원 분 야 기획조정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구비서류

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②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5조 및 「외국인등의 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제8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국내주재 해당국의 영사가 확인한  확인서(Criminal Record (범죄경력증명서/국문번역 공증 포함)를 제출)
③ 신청일부터 45일이내의 기간 중 신청인이 선택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1부
④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1부와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⑤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 예치 또는 출자 확인서 1부

기타

◯ 등록증, 등록수첩 교부방법

① 직접교부 : 경기도청 방문 수령(제1별관 204호 정보통신팀)
 - 방문처 :
     ·남부청사 : (16508)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3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팀
     ·북부청사 : (11780)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신곡동) 경기도청북부청사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팀     
        
② 우편발송(5일 소요)
- 우편발송 신청업체에 한해 등기발송(정보통신공사협회 접수 시 신청)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리 알림’ 공문 수령 ➯ 등록면허세, 제1종국민주택채권 납부 후 영수증 FAX 발송(FAX 번호 : 031-8008-3369) ➯ 등록증, 등록수첩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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