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폐업 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화번호 031-8008-3892
031-8030-218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분 야 기획조정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시행령 제24조

구비서류

①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1부
②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신고서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본
④ 정보통신기술자는 관할 공사협회에 퇴사처리 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기타

◯ 신청방법
① 본인 및 대리인 직접 청사방문 ➯ 즉시처리
  - 방문처 : 
     ·남부청사 : (16508)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3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팀
     ·북부청사 : (11780)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신곡동) 경기도청북부청사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팀  
② 우편발송 신청(5일 소요)
  - 구비서류를 동봉하여 경기도청으로 우편송부
  - 보내실 곳 : 
     ·남부청사 : (16508)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3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팀
     ·북부청사 : (11780)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신곡동) 경기도청북부청사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팀  
  - 폐업처리 완료 후 처리완료 공문 송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