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사용) 인정(광업용)

민원개요

담당부서 에너지관리과 전화번호 031-8030-424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40일
수수료 20,000원 분 야 환경
근거법규 광업법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광업원부등본 1부
③ 광산개발계획서 1부
④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1부
⑤ 당해 토지에 대한 조서․도면 및 토지 관리자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 내에 토지수용법 제5조에 규정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⑥ 행정기관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내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에 한한다)1부
⑦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기타

• 심사기준
  ① 토지수용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②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여부 확인
  ③ 다른 법률에 따른 저촉여부 검토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④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후 인정 여부 결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