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에너지관리과 |
전화번호 |
031-8030-424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정부24 |
처리기간 |
40일 |
수수료 |
20,000원 |
분 야 |
환경 |
근거법규 |
광업법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광업원부등본 1부
③ 광산개발계획서 1부
④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1부
⑤ 당해 토지에 대한 조서․도면 및 토지 관리자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 내에 토지수용법 제5조에 규정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⑥ 행정기관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내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에 한한다)1부
⑦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기타
• 심사기준
① 토지수용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②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여부 확인
③ 다른 법률에 따른 저촉여부 검토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④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후 인정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