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민원개요

담당부서 에너지관리과 전화번호 031-8030-424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분 야 환경
근거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3항

구비서류

1.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