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 변경지정)

민원개요

담당부서 에너지관리과 전화번호 031-8030-424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20,000원 분 야 환경
근거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검사인력 보유현황 1부. 
④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1부
  - 재지정의 경우 국가표준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변경지정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 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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