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에너지관리과 |
전화번호 |
031-8030-4244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20,000원 |
분 야 |
환경 |
근거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검사인력 보유현황 1부.
④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1부
- 재지정의 경우 국가표준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변경지정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 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