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에너지관리과 |
전화번호 |
031-8030-424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정부24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분 야 |
환경 |
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
구비서류
① 석유판매업등록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용제대리점의 경우 용제를 공급하는 자와 체결한 용제 공급계약의 내용 포함)
③ 투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만 첨부)
④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저장시설, 수송장비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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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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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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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생연료유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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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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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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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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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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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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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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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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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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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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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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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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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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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 시·도에 설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