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등록 (일반,용제대리점,부생연료유판매소)

민원개요

담당부서 에너지관리과 전화번호 031-8030-424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분 야 환경
근거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구비서류

① 석유판매업등록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용제대리점의 경우 용제를 공급하는 자와 체결한 용제 공급계약의 내용 포함) 
③ 투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만 첨부)
④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저장시설, 수송장비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저장시설

700

150

40

수송장비

50

20

10

자 본 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1억원

5천만원

-

※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 시·도에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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