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민원개요

담당부서 안전기획과 전화번호 031-8008-8413, 8422
신청방법 방문, 우편, 기타(FAX)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50,000원 분 야 안전.재난
근거법규 승강기안전관리법 제 6조 동법 시행령 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1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사후관리계획서 1부
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일 경우 자본금 사실증명서) 1부
⑥ 인감증명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⑦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1부
⑧ 공장등록증 및 공장·본사 사무실 위치도 각1부
⑨ 기술인력 경력증명(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급) 및 교육수료증 각1부
⑩ 제조설비·시험검사설비 교정성적서 및 구입명세서 각1부
⑪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