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변경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화번호 031-8008-3892
031-8030-218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분 야 기획조정
근거법규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시행령 제51조의 6

구비서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확인)신고서 1부
② 설계도서 1부 (설치계획서, 시방서, 설계도면, 설비계통도, 작성자 인적사항 및 자격증 사본, 적합성평가 관련 인증서 또는 필증사본)
③ 변경 전‧후 대비표 1부(변경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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