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
031-8008-3892 031-8030-2184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분 야 |
기획조정 |
근거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시행령 제51조의 6 |
구비서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확인)신고서 1부
② 설계도서 1부 (설치계획서, 시방서, 설계도면, 설비계통도, 작성자 인적사항 및 자격증 사본, 적합성평가 관련 인증서 또는 필증사본)
③ 변경 전‧후 대비표 1부(변경신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