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민원개요

담당부서 안전기획과 전화번호 031-8008-8413, 8422
신청방법 방문, 우편, 기타(FAX) 처리기간 7일
수수료 20,000원 분 야 안전.재난
근거법규 승강기안전관리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3항

구비서류

① 변경신청서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④ 기 발행 등록증 1부
⑤ 공장등록증 1부
⑥ 사업자등록증 1부
⑦ 기술인력 경력증명(승강기공단 발급) 및 교육수료증 각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