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북부안전특별점검단 |
전화번호 |
031-8030-4353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20,000원 |
분 야 |
안전.재난 |
근거법규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구비서류
① 계측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② 구비서류
가. 대표자 · 임원 변경 : 대표자 · 임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나. 보유 기술인력 변경 : 변경된 기술인력 명단 1부, 입사한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1부
다. 계측업용 보유 장비의 변경 :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