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업 변경등록

민원개요

담당부서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전화번호 031-8030-435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20,000원 분 야 안전.재난
근거법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① 계측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② 구비서류 
     가. 대표자 · 임원 변경 : 대표자 · 임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나. 보유 기술인력 변경 : 변경된 기술인력 명단 1부, 입사한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1부 
     다. 계측업용 보유 장비의 변경 :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각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