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화번호 031-8008-3892
031-8030-2184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5,000원 분 야 기획조정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④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⑤ 기업진단보고서 1부
⑥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각 1부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⑧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