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환경보건안전과 전화번호 031-8008-3455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분 야 환경
근거법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구비서류

① 관리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②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④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수첩(원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