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 사업계획 변경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광역버스과 전화번호 031-8030-3782~4, 8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상세참조 분 야 교통.건설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구비서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서 1부
②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기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 운행시간 : 1,400원
  - 기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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