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열린민원실
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1-8008-2993
031-8030-233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기재사항변경 시 불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0원 분 야 자치.행정
근거법규 장사등에관한법 제29조의2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제3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자격증 원본(기재사항 변경 또는 훼손 시)
③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④ 신분증
⑤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