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목 재선충 검사

민원개요

담당부서 산림환경연구소 전화번호 031-8008-6653
신청방법 방문, 정부24, 온라인, 기타(FAX)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분 야 환경
근거법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기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대상지역 및 대상목의 기준
     - 지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에서 굴취하여 이동할 경우
     -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직경 2cm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로서 살아있는 조경수 및 분재
  ② 신청 시 유의사항
     - 직접 심어 가꾸고 관리한 조경수에 한하여 확인증 발급
     - 신청서 작성 시 각 항목에 대해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재(미기재시 접수 불가)
     - 현재 팩스로만 접수 가능(시스템 개선 작업 중) ※031-374-2492
     - 현장 확인 절차를 감안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
     - 기준에 따른 검사목일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와 샘플분석 후 이상이 없을 시 확인증 발급
  ③ 발행된 미감염확인증의 유효성 판단
     -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일 경우에 유효
     - 1부만 발급하므로 필요에 맞게 복사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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