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산림환경연구소 |
전화번호 |
031-8008-6653 |
신청방법 |
방문, 정부24, 온라인, 기타(FAX)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분 야 |
환경 |
근거법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
기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대상지역 및 대상목의 기준
- 지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에서 굴취하여 이동할 경우
-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직경 2cm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로서 살아있는 조경수 및 분재
② 신청 시 유의사항
- 직접 심어 가꾸고 관리한 조경수에 한하여 확인증 발급
- 신청서 작성 시 각 항목에 대해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재(미기재시 접수 불가)
- 현재 팩스로만 접수 가능(시스템 개선 작업 중) ※031-374-2492
- 현장 확인 절차를 감안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
- 기준에 따른 검사목일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와 샘플분석 후 이상이 없을 시 확인증 발급
③ 발행된 미감염확인증의 유효성 판단
-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일 경우에 유효
- 1부만 발급하므로 필요에 맞게 복사하여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