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 행정처분(직권등록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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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2023-802
담당부서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
담당자 김웅지
전화번호 031-8030-2162
등록일 2023-03-31
조회수 89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3–802호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 행정처분(직권등록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에 따라 미운영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에 대하여 직권등록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대로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발행인(대리인)께서는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참석하거나 청문 전일까지 (등기우편)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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