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같은법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체납사실)고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대상자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
2. 공고기간: 2022. 3. 31. ~ 4. 13.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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