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 예고 2023-61호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방치된 도시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반지하주택 등 노후 저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 빈집의 공동이용시설 활용을 확대함(안 제5조의2제1항제2호).
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안 제27조제2항제5호 신설).
라.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도시재생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031-8008-5563), 팩스(031-8008-5528), 이메일(jmf0803@gg.go.kr)
○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