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게시물 정보
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3-09-14
조회 115

경기도 입법 예고 2023-61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914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방치된 도시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반지하주택 등 노후 저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의21항제1).
. 빈집의 공동이용시설 활용을 확대함(안 제5조의21항제2).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안 제27조제25호 신설).
.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4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도시재생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전화(031-8008-5563), 팩스(031-8008-5528), 이메일(jmf0803@gg.go.kr)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