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유·도선 사업 면허·신고 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전화번호 031-8030-434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분 야 안전재난
근거법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① 정관(법인만 해당) 1부
②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③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 시설명세서 각 1부
④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⑤ 영업구역 도면 1부
⑥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허가서 사본 1부
  ※ 유의사항 : 영업구역에 중간 기착지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기착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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