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유·도선 사업 면허·신고사항 변경 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전화번호 031-8030-434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분 야 안전재난
근거법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구비서류

① 사업 면허(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1부
② 사업면허증 1부
③ 사업신고 확인증(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④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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