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유·도선 사업 면허·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열린민원실
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1-8008-2993
031-8030-233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분 야 자치.행정
근거법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인감 날인)
② 인감증명서(법인: 필수, 개인: 대표자와 신고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헐어 못쓰게 된 사업 면허증(사업신고확인증) (분실 시 제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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