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북부안전특별점검단 |
전화번호 |
031-8030-4344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분 야 |
안전재난 |
근거법규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구비서류
• 상속의 경우
①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신고인과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 양도·양수의 경우
①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②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의 경우) 1부
• 합병의 경우
① 합병 계약서 사본 1부
② 법인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③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법인 정관 사본 1부
• 그 밖의 경우
① 해당 사유별로 유·도선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타
□ 道 신고대상
- 영업구역이 내수면이고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며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제출서류 사실여부 확인
② 유선 및 도선 운항에 따른 문제점 등 관계기관 의견 확인
③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 확인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 2에 따른 면허기준 확인
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