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유·도선 사업 승계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전화번호 031-8030-434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분 야 안전재난
근거법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 상속의 경우
    ①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신고인과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 양도·양수의 경우
    ①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②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의 경우) 1부
• 합병의 경우
    ① 합병 계약서 사본 1부
    ② 법인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③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법인 정관 사본 1부 
• 그 밖의 경우
    ① 해당 사유별로 유·도선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타

□ 道 신고대상
    - 영업구역이 내수면이고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며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제출서류 사실여부 확인
  ② 유선 및 도선 운항에 따른 문제점 등 관계기관 의견 확인
  ③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 확인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 2에 따른 면허기준 확인
  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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