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유선 승선료·선박대여료, 도선운임 신청·변경 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전화번호 031-8008-434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유선 : 즉시 / 도선 : 3일
수수료 없음 분 야 안전재난
근거법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구비서류

운임 산출계산서 1부(도선의 경우만 해당)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