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권익위원회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위원회 소개

최종 수정일 : 2024-08-22 16:37

설치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32조,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하여 경기도지사 소속하에 합의제 행정기구인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를 설치

도민권익위원회 구성

도민권익위원회 구성

도민권익위원회 구성의 표로서 구분, 인원, 근무형태, 임용·위촉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인원 근무형태 임용‧위촉
위원장 1명 상임 도지사가 임용(개방형 직위)
위원 6명 비상임 도지사가 위촉(도의회 동의)

도민권익위원회 운영

정례회의(매월 2회), 임시회의(필요시)

도민권익위원회 주요직무

  • 도민권익 관련 정책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 도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 청렴해피콜 운영
  • 갑질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의뢰하는 사안의 조사·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