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감사청구 홈 도민에게 듣습니다 도민감사청구 최종 수정일 : 2024-12-27 10:30 도민감사 안내 경기도의 위법ㆍ부당한 사무 처리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도민감사를 청구하세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감사해드립니다.※ 경기도지사의 권한이 아닌 시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주민감사를 청구하세요 청구이유 경기도 및 그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없는 사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따라 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 등이 확정된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 청구대상 경기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시군 자치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민감사를 청구하세요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청구자격 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도민(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대표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경기도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상시 구성원이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로,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함 청구방법 (직접 방문 청구) 청구자격을 갖춘 50명 이상(대표자 포함)의 서명이 작성된 청구인명부와 도민감사청구서를 도민권익위원회에 제출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복합시설관 2층), 도민권익위원회 도민참여팀※ 서명유효기간: 감사청구는 최초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 및 제출하여야 함 도민감사청구서 다운로드 청구인명부 다운로드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