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권익위원회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도민에게 듣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4-12-27 10:30

도민감사 안내

경기도의 위법ㆍ부당한 사무 처리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도민감사를 청구하세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감사해드립니다.
※ 경기도지사의 권한이 아닌 시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주민감사를 청구하세요

청구이유

  • 경기도 및 그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
    ※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없는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 등이 확정된 사항
  •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

청구대상

  • 경기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
  •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
    ※ 시군 자치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민감사를 청구하세요
  •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청구자격

  • 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도민(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대표자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경기도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 상시 구성원이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로,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함

청구방법

  • (직접 방문 청구) 청구자격을 갖춘 50명 이상(대표자 포함)의 서명이 작성된 청구인명부와 도민감사청구서를 도민권익위원회에 제출
    •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복합시설관 2층), 도민권익위원회 도민참여팀
      ※ 서명유효기간: 감사청구는 최초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 및 제출하여야 함

처리절차

도민감사 청구 (직접 방문 청구) 청구자격을 갖춘 50명 이상(대표자 포함)의 서명이 작성된 청구인명부와 도민감사청구서를 도민권익위원회에 제출 / 청구인명부 확인 감사청구 연대서명인 확인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50명 이상) / 감사 실시 여부 결정 도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 실시 여부 결정 / 감사 실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사 종료 / 감사결과 통지 및 공개 / (감사결과 통지) 감사종료 후 10일 이내 감사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을 해당 기관·부서의 장에게 통지 / (감사결과 공개)공개용 도민감사결과를 감사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도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 공개 / 조치요구 이행 및 보고 / (조치요구 이행) 해당 기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조치요구를 성실히 이행 / (조치결과 통보) 해당 기관·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 위원회에 조치결과 보고 / 조치결과 통지 및 공개 / (조치결과 통지)위원회 조치사항에 대한 해당 기관·부서의 이행 완료시 감사를 청구한 대표인에게 조치결과 통지 / (조치결과 공개)위원회 조치사항에 대한 해당 기관·부서의 조치결과 통보 후 조치결과에 대해 도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 공개